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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긴 Pet 입주
blueocean | 조회 142 | 07.14.2025
안녕하세요.
얼마전 테넌트에게 집을 렌트했습니다.
당초 No Pet 조건으로 리스팅했고 본인도 Pet이 없다고 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후 보니 개와 고양이 몇마리가 함께 입주를 했고 본인 말로는 서비스 펫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것입니다. 저는 펫이 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계약 위반이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테넌트는 서비스 펫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테넌트를 퇴거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서비스 펫이라는 말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으로 둘러대는 것 같습니다. 주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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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문제는 민감한 연방 및 주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No Pet" 조항과 서비스 애니멀(또는 ESA)의 구분
Fair Housing Act(공정주택법, FHA) 및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따르면, 정당한 장애(Disability)가 있는 경우 "서비스 애니멀"이나 "정서적 지원 동물(ESA)"은 일반적인 "Pet"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No Pet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테넌트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넌트가 실제로 장애가 있으며, 서비스 애니멀 또는 ESA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애니멀은 훈련된 개만 해당 (시각, 청각, 이동 보조 등)
ESA는 정신적 안정 제공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동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조치
문서 요구: 테넌트에게 서비스 애니멀/ESA와 관련된 공식 서류(예: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 또는 처방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의 세부 사항을 직접 묻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 불충분 시: 만약 테넌트가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서비스 펫"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 계약 위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법적 퇴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 리스 계약 당시 "Pet 없음"에 서명했고, 실제로 입주 직후 동물을 데려왔다면, 기만 또는 허위 진술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자문 받아 보세요.  지역의 변호사 또는 Fair Housing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해리정  213-626-9790
한바다 부동산 대표
Harry Chung|07/16/2025 1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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