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J1인턴 종료후 미국내에서 관광 여행목적으로 B2비자 변경을 하여 신청을 하였고 최근에 승인이나서 체류중에있습니다
체류중에있다 H1비자에 당첨이되어 신청준비를 하려고합니다
몸상태도 그렇고 한번 한국에 가서 스탬핑을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H1도 리젝및 그린,그레이 레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몹시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1. 제가 J1으로 있다 미국내에서 B2비자로 체류하고있고 H1으로 곧 한국가서 스탬핑을 받을때
대사관에서 통과되었다해도 입국심사시에도 불리할 수있으며,
미국 입국 심사나 비자 인터뷰에서 “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했는가?”, “왜 B-2 비자로 변경했는가?”, “혹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여행을 하고 싶어서 잠시J-1에서 B-2 비자로 변경했고 여행. 관광을하고 한국으로왔다 일은 절대 하지않았다”**라고 답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비자에 제일 합당한 대답을 하고싶습니다..
2. 만약 상황이 너무좋지않다면 미국내에서 H1변경을 하게된다면, F1변경처럼 다른나라뿐아니라 한국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추후 한국가서 스탬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F1으로 공백기를 매우고 H1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추후 한국가서
스탬핑 받는게 더위험해지며 추후 영주권인터뷰에 더 리스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대사관스탬핑하는게 거절확률이 높다면, 미국내에서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될까 걱정됩니다 (이유: 미국내 잦은 비자변경)
4. J1비자기간으로부터 48개월 이내면 대사관 인터뷰 WAIVER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H1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J1인터뷰에는 한국에 돌아갈생각이다를 강조하라고하였는데 H1도 취업을 하여 경험을 쌓고 한국에 취업을 하고싶다라고 어필해도 되는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