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귀여운강아지 | 조회 3,397 | 03.01.202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친정부모님은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엄마가 얼마전에 큰 수술을 하셔서 가지고 잇는 땅이나 은행에 잇는 현금 살고 계신 집 같은 것을 살아있을 때에 저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명의를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것인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 절약이 될수 잇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10년 뒤 복수국적으로 한국에 나가서 살 계획도 잇고 해서 물려받는다해도 재산을 팔생각은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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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귀여운강아지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자녀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일 때 한국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만 돌아가실 경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증여받기보다는 앞으로 상속을 받는 편이 공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어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신 후, 거주자 자격을 인정받으신 후에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세,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3/04/2024 12: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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