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lle님.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거주자이며 상속재산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미국 상속세법이 적용됩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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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