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바보님.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셨다면, 상속은 한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혼 관계일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딸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라면 거주하시던 주의 미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