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ki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에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둔 재산까지도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지 있는지에 따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개인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183일 이상 국내에 사는 곳을 두었는지는 1과세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나 거소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소, 거소 여부에 따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