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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2015] 브래드리 (공소시효)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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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소시효, 또는 Statute of Limitations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사건이나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소송은 마감 시간 내에 제기되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적 책임이 있는 피고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건에 관련된 증거나 자료들이 분실 될 수 있으며,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의회에서는 공소시효를 제정하여 법원 제도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먼저 피고가 의도적으로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해, 또는 Personal Injury의 경우, 공소시효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날짜로부터 2년입니다.  만약 원고가 피해를 입은 날짜에 즉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발견하게 된 날짜로부터 1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은 공소시효가 다른데, 원고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제로 알거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를 알았어야 할 날짜로부터 1년, 또는 원고가 피해를 입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말이나 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는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Property Damage이며, 공소시효는 원고의 재산이 피해를 입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재산 피해에는 자동차 사고,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는 행위, 사기, 불법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수 공사나 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 및 설계를 맡은 담당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때가 있는데, 만약 이 결함이 정당한 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함이라면 공소시효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4년,  그리고 결함이 조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결함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계약법의 경우, 서면 계약의 경우 공소시효는 계약을 위반한 날짜로부터 4년, 그리고 구두 계약은 계약을 위반한 날짜로부터 2년입니다.  정부 및 정부기관이 가해자일 때에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만 비로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각 사건마다 복잡함이나 그 특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 기간의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Tolling은 가해자가 미성년자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구속되어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잠시 멈추는 것으로, 가해자가 성년이 되거나 석방된 시점으로부터 일시정지되었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처럼 공소시효에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인 도움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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