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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015] 브레드리 (건축업자와 계약취소권리)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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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업자와의 계약취소권리, 또는 Homeowner’s Cancellation Rights Against Contractor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집을 공사하는 것은 큰 경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제대로 된 능력있는 건축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이나 건물주인들 중에서는 잘못된 설득과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리모델링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 중에서 판매자의 권유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위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냉각기간”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방문판매법인 Home Solicitation Sales Act에 의하면 소비자의 집이나 판매자가 사업장을 떠난 곳에서 25불 이상의 건축업자와의 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거래에 대하여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3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건축업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이로 인한 처벌 및 다른 의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업자와의 계약들 중 일부는 예외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750불 이하고, 소비자가 먼저 건축업자에게 건물 수리를 위해 연락을 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 계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업자가 합당한 수리에 필요한 그 이상의 서비스나 물품을 소비자에게 팔지 않았고, 건축업자가 수리 완공 전까지 수리비를 소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의 공정융자법인 TILA, 또는 Truth in Lending Act에 의하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집을 담보로 하거나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 개량 공사 계약을 3일 내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팔거나 집을 건축하는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큰 비용이 드는 집 수리에 관해 소비자가 섣불리 판단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안에 빨리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려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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