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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15] 브레드리(범죄사건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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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범죄사건의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또는 Victims of Crime Compensation Program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캘리포니아의 피해자보상제도는 도입될 당시 미국의 첫 피해자 보상 제도로써,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매년 약 5만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는 벌금이나 징역형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Restitution 형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서도 신체적 손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보조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면 Victims Compensation Program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보상 Program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이었거나 범죄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어야 하며, 범죄자를 체포, 구금, 기소하는데 경찰과 법원에 협조하고, 해당 범죄에 본인이 관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상 Program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로는 폭행 및 폭행위협,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음주운전, 증오범죄, 살인, 강도, 스토킹, 그리고 인신매매 등 무력이 사용되는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그 가족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되는데, 부모 형제 자녀들, 법적 보호자, 그리고 피해자와 2년 이상 같이 거주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피해자 보상 Program은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료 비용, 정신과 치료 비용, 장례 비용, 피해자의 집에 침입이 있었을 경우 보안 장치 설치비와 청소비, 또는 이주 비용 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만 18세 이하의 아이 및 청소년이 폭력 범죄를 목격했다면 이에 대한 정신과의사의 상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분실, 도난이나 손상,그리고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보상액의 한도는 최대 7만불까지 입니다. 

신청서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소년 피해자는 18세가 된 후 1년 이내 또는 정황상 충분히 범죄가 발견될 수 있었던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는 28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날짜가 늦을 경우 신청이 늦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공제도의 도입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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