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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2015] 브래드리 (건물주의 지진피해 의무)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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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진이 일어났을 시 따르는 건물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규모 7.8과 7.4에 이르는 두번의 지진으로 인해 네팔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러한 지진의 위험은 꾸준히 경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건물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과실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의무를 뜻하는 주의 의무, 또는 Duty of Care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 건물을 임대할 때에 건물이 안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임대를 시작한 이후 발견된 위험은 즉시 수리 및 개선해야 합니다 . 건물의 위험 요소는 건물주가 이미 알고 있는 위험요소나 정황상 건물주가 알았어야 하는 위험요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지진으로 부터 위험요소가 있다는 정보를 시에서 건물주에게 알렸거나 공지하였다면 이는 건물주가 즉시 수리 및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Myrick 케이스에서 Myrick이란 사람은 2003년에 일어난 규모 6.6의 산 시메온 지진 당시 111년 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건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Paso Robles시와 건물주에게 소송하였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피고 건물주는 시와 합의하여 2 0 1 8 년까지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계획을 세우고 건축허가도 받았지만, 사고가 일어난 2003년에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시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을 사전 조사하여 건물주에게 경고하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기에 책임이 면제되지만, 건물주는 2 0 1 8 년 까지 보수공사를 하기로 시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불안전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구십 만불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올해 1월, LA시에서는 내진보강 보수공사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고, LA 시에는  현재 약 29,000 개의 5 unit 이상의 아파트들이 1978년 이전에 지어져 보수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5월8일에는 Eric Garcetti LA 시장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신 타워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표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캘리포니아의 지진에 대하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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