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frica1971님.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처리를 완료하셨다면, 세무서에서 반출승인을 받아 송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재산반출 신청서, 자금출처 확인서 등이며, 때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해외거주자 재산 반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한국에 입국하실 필요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작년(2024년)까지 총 10만 불의 금액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셨던 것은 앞으로 재산 반출 시에는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기간 등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7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