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coeco님.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주자 간의 미국 재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나, 통합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7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