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ici12 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집행자에 대한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유언의 내용이 집행자에게 재산을 준다는 것이었다면,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해당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 유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므로 법정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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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