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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얼짱엄마 | 조회 84 | 08.20.2025
얼마전 한국에 계신 아버지부친상을 당했어요 여권도 만료대고 영주권자라 한국나가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유산상속할때 한국 안나가고  한국서 변호사 선임후 가능한가해서요 . 상속절차도 궁금하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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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얼짱엄마님.

우선 별도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셔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어떤 상속 재산을 받으셨는지, 상속인 구성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알 수 없어 일반적인 한국 상속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 상속 절차
1. 사망신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처리를 위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재산,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를 파악합니다.

이 때,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채무도 상속받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된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남기신 적법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적법한 유언이 아니거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합니다.

4. 상속등기,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한국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미국 등 거주하고 계신 해외 지역으로 재산 송금이 가능합니다.

5. 상속재산 반출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반출 승인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속 절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8/20/2025 09:33 pm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7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8/20/2025 09: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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