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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 구입시 본인 이 가지 않고 매수,매도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Iki | 조회 267 | 12.31.2024
항상  좋은 상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부동산 구입시 명의자 본인이 가지 않고 매수,매도할때의
방법은 어떤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대사관 위임장으로  일을 모두 해결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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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Iki님.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다소 느렸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도 및 매수와 함께, 수반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처리, 소유권이전 등기 등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하신 후,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 한국에 대리인에게 보내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거주자분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부터 세금, 등기, 재산반출 등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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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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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1/15/2025 11: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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