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urierla 님.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미국 거주자분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완료해 드린 후, 채권자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변론 서류 등의 내용은 알 수 없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info@lawts.net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