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속 포기 관련 문의
Courierla | 조회 176 | 01.15.202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한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20년 넘게 생부와 연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방문 중 주민등록증 주소를 어머니 집으로 옮겼는데, 제 앞으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생부의 재산 및 빚에 관련된 서류 였습니다. 생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사실을 알자마자 상속을 원치 않아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 승인 받았고, 관련 서류를 상속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는 소액 재판을 신청해 저를 민사로 소송 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기 전에 상속 포기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찾아가 보았지만, 도움을 못 받았으며, 연락 해보라는 곳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항변하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일전 법원으로 부터 변론일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소송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변론일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변론일 출석 어려운건 어떻게 할수 없으며, 변론 서류 제출 다되었고 해당건 확인후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미 민사 소정 전에 상속 포기 승인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입니다.

질문: 상속 포기 승인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나요? 한국 방문 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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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Courierla 님.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은 미국 거주자분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완료해 드린 후, 채권자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변론 서류 등의 내용은 알 수 없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info@lawts.net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1/15/2025 09: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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