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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상속
Yeyixoxo | 조회 1,669 | 10.22.2023
안녕하세요.
저는 갓난아기때 부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이혼하시고 이때까지 엄마랑 같이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과정까지 저는 제 친부친을 한번도 뵌적이 없습니다.
어렴풋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연락을 받고 제 친부친께서 빚을 지시고 그 빚을
제가 법적 자녀로서 그 빚을 제가 같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저와 엄마는 영사관에
가서 상속포기서를 작성 하고 제출했습니다. 허나 제출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문 공고 날짜를 지났쳐서 빚상속 포기 각서가 취소되었습니디. 현제 계속 한국에있는 가족으로 통해 제이름으로 아버지 빚이 오는 우편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데 지금 현상황에 빚 상속으로 인해 할아버지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한국 출국을 원치 않으셔요.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국말이 많이 서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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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Yeyixoxo님.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상속포기는 영사관에 단순히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청구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받아야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신문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만 법원의 심판을 받고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고등학생 당시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상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문의주신 분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와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되는데, 이런 우편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내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받은 사실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고 있는 법원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또 소송법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등 서류가 오는 것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3. 한국에 채무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 입국을 못하거나,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주신 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가 출입국을 제한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간에 채무 관계가 있을 뿐인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채무 때문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형성하신다면 채권자들이 그와 같은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우리 변호사|10/25/2023 06:29 pm
4.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셨어야 하고, 그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재산보다는 더 큰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2022. 12. 13.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아신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아직 기간 내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속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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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0/25/2023 06:2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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