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부동산취득
바두 | 조회 1,502 | 02.22.2024
안녕하세요.

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가 한국에 있는 형제나 부모에게서
한국에 있는 집을 명의 이전 받게 되면 미국에 세금보고또는 신고할것이 있는지요?

당연하겠지만, 영주권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명의이전 받은 부동산은 영주권받고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세법만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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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두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신 질문자님께서 한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 받으셨을 때 $100,000을 초과한다면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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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2/22/2024 06: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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