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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상속
기부스찬오리 | 조회 2,995 | 03.19.2024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중국분이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유서는 없으며
한국회사에 돈을 투자 한 상태입니다 투자계약서에는 한국회사에서
아버지께 돈을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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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기부스찬오리님.

중국 국적인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질문자님)은 투자 계약서상 채권을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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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3/20/2024 06: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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