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kinvestmentccb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송금시 세금은 그 자금이 세금 처리가 온전히 된 자금이라면 별도 세금 등은 없습니다.
즉, 상속받은 자금이라든지, 증여하는 자금이라면 상속이나 증여세를 완납해야 하고요.
만약, 부동산 매각자금을 송금하시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을 문제없이 내야 할 것입니다.
절차는 체류신분에 따라 대외지급거래신고나 반출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수취인이 별도로 부담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양식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세무서에 외환신고나 반출 승인시 필요한 서류 등이고, 최종 송금은 은행에 가서 하므로 은행 자체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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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