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Rkinvestmentccb | 조회 704 | 11.06.2024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에 대해, 특히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나 세금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10억원을 송금할 경우,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어떤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때 필요한 양식과 수취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Rkinvestmentccb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송금시 세금은 그 자금이 세금 처리가 온전히 된 자금이라면 별도 세금 등은 없습니다.

즉, 상속받은 자금이라든지, 증여하는 자금이라면 상속이나 증여세를 완납해야 하고요.

만약, 부동산 매각자금을 송금하시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등을 문제없이 내야 할 것입니다.

절차는 체류신분에 따라 대외지급거래신고나 반출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수취인이 별도로 부담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양식의 경우, 한국은행이나 세무서에 외환신고나 반출 승인시 필요한 서류 등이고, 최종 송금은 은행에 가서 하므로 은행 자체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1/07/2024 08:31 pm
글쓰기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