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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상대로 소액재판을 준비중 인데...
kikiwings | 조회 611 | 11.05.2024
2월에 배관문제로 발생한 수리비 배상책임 여부로 HOA 메니지먼트 회사와 지금껏 싸우고 있는데 배관회사의
작업결과 리포트 그리고 CC&R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고 HOA 책임임을 알렸지만 HOA가 받아드리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HOA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3명의 보드맴버의 정보 중 이름만 알려주고 나머지 소송에 필요한 집 주소 (메일함 번호 포함)나 기타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소송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솟장을 보내려면 그들의 메일링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또 고소를 한다면 궁금한게 HOA President 한 명만 고소할 순 없나요? 꼭 세 명 보드맴버를 다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건지 알고싶습이다. 그리고 솟장은 USPS 싸인이 필요한 메일로 보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님 Tracking 정보가 있는 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쉐리프가 전달하면 50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일 경우 150불이나 되서요. . 저는 현재 콘도에 살고 있지 않고 렌트를 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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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액 재판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HOA 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 하신 여러가지는 본인이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셔서 Superior Court Website, small claims 에 가시면 다 아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24 08: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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