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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파트너쉽 Bankruptcy
JINNYYOO | 조회 204 | 11.12.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파트너쉽 으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생겨 bankruptcy 를 하려고 합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bankruptcy 를 원할 경우 비지니스는 운영 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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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트너 쉽으로 운영중 파트너가 파산을 했다면 파트너의 자산에 대한 파산 트러스 트러스티가 크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파산을 신청 했지만, 만일 본인이 모든 채무를 책임을 지고 운영이 가능 하다면 하실수 있을것인데
파트너의 파산 신청 서류를 검토 해서, 비지네스 소유권 값어치가 얼마로 보고를 했는지 검토를 하시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5/2024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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