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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2019 | 조회 218 | 11.13.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유익한 상담 내용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A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B 업체가 A 업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B 업체가 저에게 A업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는 주인의식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상으로 B 업체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A 업체 JOB DESCRIPTIONS 에 B 업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지게 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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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사 소유권을 갖고 있는 B 업테에 크레임이 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확실한것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15/2024 09: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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