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031 exchange
IRVINEKILLER | 조회 681 | 06.04.2024
위에 150만불 집 질문했던사람인데요.

그럼 투자용 구매시 1031 exchange 가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용 property는 1-4 unit 말씀하시는건가요?

1-4unit 구매시
유닛한곳에 저희 부모님이 머물로도되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1031 Exchange 는 동종 속성의 자산으로 교환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이 동종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독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재판매를 위한  잠시 재고로 보유되거나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단독주택,    1-4 unit 은  1031 Exchange  가능합니다.    테넌트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으나  오너가  주거주용도로 하면  투자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IRS 페이지  https://www.irs.gov/pub/irs-news/fs-08-18.pdf

  팬데믹 이후로  1-4 unit 오너와 테넌트 와의 분쟁이 많아졌고 RSO 지역인 경우 렌트비 인상률이 년 4% 로 제한 되어 있거나
Just Cause for Eviction (JCO) 의 경우 테넌트에게 이사 비용을  최대 $ 24,000 여불 하여야 하고,  Trash, 물값등 의  고비용 문제 등  아파트 전체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구입 당시에 테넌트 렌트 현황,  리스 계약서 상태,  RSO 여부, Utility 지불 범위 등을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테넌트와의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께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JCO  참고 https://housing2.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

부동산  매매 문의 상담
 한바다 부동산 대표  NNN Group
 해리정 (213)626-9790
카톡 harry8949
Harry Chung|06/04/2024 04:34 pm
글쓰기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