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얼리 터미네이션
아줌마요 | 조회 514 | 11.08.2024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렌트콘드롤 지역 4유닛 아파트에 올해 6월부터 1년 리스로 이민자 가족과 계약을 한 오너입니다.
계약당시 모든 가족들은 정식으로 비자 진행중이며 비자의 다른 단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메일과 텍스트로 11월에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입자 본인의 비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주 할 수 없고 다른 주로 가야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비자 상황에 따른 얼리터미네이션 조항이 없습니다.
1년 리스계약서에 따라  얼리 터미네이션에 따른 패널티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렌트 콘트롤 지역의 4유닛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조기 계약 종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비자 상황과 관련된 조기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조기 종료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1년 리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조기 해지에 대한 페널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비자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오너로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기 종료를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십시요.

캘리포니아 민법 제 1951.2 조항 (Civil Code § 1951.2) 은 임대 계약이 조기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대체 세입자를 찾아 공실 상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공실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테넌트에게 남은 임대료의 전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체 세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캘리포니아 Civil Code  1951.2.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1.2.

부동산 매매 거래 무료 상담

해리정 대표

한바다 부동산

213-626-9790
Harry Chung|11/10/2024 06:17 pm
글쓰기
 1 |  2 |  3 |  4 |  5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