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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2015] 브래드리(General partnership vs. corporation)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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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General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형식의 회사를 설립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가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법적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게 될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General Partnership과 Corporation, 또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회사를 설립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써, 조합이나 유한회사 같이 이 외에 다양한 방법들도 이 둘을 기초로 하여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한 설립 방식들이기 때문에,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General Partnership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설립이 되며, 한 명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Partnership 설립에 대한 통지를 주 정부에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Corporation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Secretary of State에 회사의 정관, 즉 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별도의 접수비를 입금한 후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회사의 법적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가입니다. 만약 회사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빚을 갚을 수 없다면 Partnership의 주인들은 모두 무한한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즉 각자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 등 개인 재산을 팔아서라도 빚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와 반대로 Corporation의 주인들은 유한한 책임이 있어 회사가 파산하고 빚이 남아 있어도 개인 재산을 보호받기 때문에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한 액수만 손해를 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세금인데, Partnership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공동 주인들이 각자의 개인 세금 보고에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적어내는 반면, Corporation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보고하고, 또한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배당, 또는 보너스에 대한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Partnership은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이며 Corporation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신 법적인 책임이 무겁다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차이를 잘 알아두어 어떤 형식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 도움을 줄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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