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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015] 브래드리 (구조 의무)변호사 칼럼
오디오를 재생 하려면 ▶ 를 클릭 하십시오.
오늘은 구조 의무, 또는 Duty to Rescu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롯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다가, 오히려 구출하려는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이 다쳤다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선한 의도로 구출하려던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국과 미국이 따르는 관습법에 의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만약 내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이 위험에 빠진 경우, 상대방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을 구조해야 하며, 무모한 구조 시도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008년 Van Horn  케이스에서 피고는 친구와 함께 각자의 차로 운전을 하던 도중, 친구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사고난 차에서 친구를 구출하려다가 친구에게 더욱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건강 안전법에 의하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응급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하려다가 입힌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의료 산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구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이 판결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격자들이 구조 작업에 동참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법에 의하면 응급상황의 여부를 떠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성실한 마음(good faith)으로 구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사고로부터 일어난 피해보상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조 작업 중 중대한 과실 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처하며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먼저 911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구조 작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소방관들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맡기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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