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비거주자 부동산 매매
Richchung | 조회 1,966 | 01.15.2024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 거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중 한명 은행 구좌에서 한국 은행으로 송금하여 아파트 구매하려 하는데  비거주자일시에 매수해도 부부간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요? 물론 거소증을 받아서 계속 거소할 계획이라 결국 거주자로 될듯한데요.  미국은 부부가 공동 재산이라 한국에서의 매매 매수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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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Richchung님.

미국에서 거주하실 때 ①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② 증여를 받으신 분 명의의 한국 계좌로 들여온 다음, ③ 증여를 받으신 분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증여세 과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온전히 증여자와 수증자 두 분 모두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미국의 자금을 증여하셔야 하고, 이 과정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부 간 재산 증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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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01/15/2024 05: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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