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chchung님.
미국에서 거주하실 때 ①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② 증여를 받으신 분 명의의 한국 계좌로 들여온 다음, ③ 증여를 받으신 분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면 한국에서의 증여세 과세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증여를 온전히 증여자와 수증자 두 분 모두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미국의 자금을 증여하셔야 하고, 이 과정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부 간 재산 증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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